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지원규모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지급될 예정임.
* 지원대상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 신청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가능)
* 지급 판단기준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함.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그 외 참고사항
손실보전금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됨.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될 예정임.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함.
본인인증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중 선택. 법인사업자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인증.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소식인 거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팬데믹이 안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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