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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국민지원금 정보/코로나 국민지원금

by 비비안나 202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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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내용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보를 써볼게요.

 

8월30일에 발표된 정책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지원금 기준으로는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7만원이며, 4인가구는 직장인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입니다.
신청은 10월 29일까이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구별 지원 금액의 상한을 폐지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이곳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다면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및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과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및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의신청은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상으로 코로나 국민지원금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워 지는 날을 꿈꿔 봅니다.

평범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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